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실험실에 웬 CCTV... 성적 수치심 퇴사”(‘19.7.8., YTN)
② “IBS, 노조원만 과잉 감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9.7.9., YTN) 관련
■ 보도요지
- ① YTN은 7월 8일 보도를 통해 IBS의 한 연구실에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고, IBS 감사부가 이 사안을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
※ 연구실 책임자 연구위원 A (이하 A),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 B (이하 B)
- ② YTN은 7월 9일 보도를 통해 특정 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A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4개월이라는 과도하게 긴 기간 동
안 과잉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보도
※ 연구원 A (이하 A), 제보자 B (이하 B)
■ 설명내용
- ① “실험실에 웬 CCTV…성적 수치심 퇴사” 관련
- ▸ 연구실 책임자 연구위원 A(이하 A),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 B(이하 B)
- ㅇ 2014년 5월 연구실내 장비 도난 방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연구실 책임자(A)가 구성원간의 동의과정을 거쳐 CCTV를 설치
- ㅇ 당초 설치목적과 달리 연구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부 구성원(B)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4년 12월 CCTV를 철거
- ㅇ 철거 14개월 후인 2016년 2월 B는 사내게시판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IBS 감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진행
- ㅇ 2016년 4월 IBS 감사부의 중재 결과를 수용한 B는 사내 게시판의 게시글을 자진 삭제
- ㅇ 2014년말 퇴사한 여직원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음을 감사부에서 확인 (2016년 3월 유선통화)
- ㅇ B는 2018년 8월 15일 계약기간(5년) 종료에 따라 퇴직
- ② “IBS, 노조원만 과잉 감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 ▸ 연구원 A(이하 A), 제보자 B(이하 B)
- ㅇ 수리연은 IBS의 부설기관으로 자체 감사부서가 없어, B가 동 건을
IBS 감사부로 신고
- ㅇ IBS 감사부는 적법한 감사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및 관련자 조사를 수행
※ 조사과정은 A의 동의하에 모두 녹취되었으며, 법률자문결과 과잉이나 강압조사는 없었음이 확인됨
- ㅇ A에 대한 조사는 특별감사 기간 중 3일에 걸쳐 총 9시간만 진행
- ㅇ B의 금품수수 의혹의 경우, IBS 감사부로 감사요청이 없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