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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청구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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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1-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