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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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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1-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