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
주차장 및 외부 시설물 주변 | 68대 |
건물 로비 및 복도 | 254대 |
합 계 | 322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
주차장 및 외부 시설물 주변 | 115대 |
건물 로비 및 복도 | 95대 |
합 계 | 210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
지상 및 지하연구실 복도 | 7대 |
생활관 복도 | 8대 |
합 계 | 15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
주차장 및 외부 시설물 주변 | 3대 |
건물 로비 및 복도 | 80대 |
합 계 | 83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
주차장 및 외부 시설물 주변 | 0대 |
건물 로비 및 복도 | 54대 |
합 계 | 54대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물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김융래 | 팀장 | 안전보건팀 | 042-878-8201 |
접근권한자 | 최준영 | 담당 | 안전보건팀 | 042-878-8048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한용구 | 팀장 | 시설보안팀 | 042-878-8779 |
접근권한자 | 김지훈 | 담당 | 시설보안팀 | 042-878-8915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소중호 | 담당 | 지하실험연구단 | 042-878-8517 |
접근권한자 | 장지후 | 담당 | 지하실험연구단 | 042-878-8526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강동구 | 담당 | 운영지원팀 | 042-878-9880 |
접근권한자 | 서주은 | 담당 | 운영지원팀 | 042-878-9881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박현욱 | 담당 | 운영지원팀 | 054-260-9071 |
접근권한자 | 고영호 | 담당 | 운영지원팀 | 054-260-9072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방재센터 |
※ 예미랩 : 시설물(지상·지하연구실, 생활관)별 관제 공간 내 영상정보 보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본원 | 엑스퍼트원 | 박재수 | 042-878-8119 |
중이온가속기연구소 | 엑스퍼트원 | 박종구 | 042-878-8911 |
구분 | 확인장소 |
---|---|
본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카이스트캠퍼스, 포스텍캠퍼스 | 방재센터 |
정선 예미랩 | 지상·지하연구실 및 생활관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연구원의 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2월 2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