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연구원 재정의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2. 약정기간 : 2012. 2. 16. ~ 2016. 2. 15.(4년)
3.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단일금고
5.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의 주요업무
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지출금의 지급
나.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단,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거 금고 약정 은행外 타 은행에 예치가능
다.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라. 수입·지출내역 전산 기록유지
마.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가. 제안서 접수
1) 접 수 일 : 2012. 2. 3.(금) 09:00 ~ 18:00
2) 장 소 : 기초과학연구원 재무팀(☎042-878-8170)
3) 제출부수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제출서류 봉인)
5)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부속서류(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색인부착)
나. 주거래은행 지정 공고 : 심의위원 심의·평가 후(2012년 2월 중순 예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참조
8. 평가·심사방법
주거래은행 지정 심의위원들이 각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함.
주거래은행 지정 심의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함. 불응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임.
심의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1개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함.
단,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이 포기 등의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 순위 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으로 지정함.
9. 약정체결
가. 주거래은행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금고의 변경으로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수․인계준비반 구성 및 은행 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며,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은 만기가 도래한 후 인수인계 함.
다.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동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주거래은행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비용부담
○ 주거래은행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제안서 제출, 약정에 포함된 사항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 기타 등)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주거래은행 지정 제안 설명서에 따라 작성 나. 제안서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함. 다. 제출된 일체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함. 라.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연구원 재무회계팀(민유나, ☎ 042-878-8170)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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