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에서는 산학연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간 협력연구를 통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위탁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2015. 6. 8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 1. 위탁과제명 ❍ 각 단위과제 제안요구서(RFP) [별도 첨부] 에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참조 과제코드 |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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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1 | 중이온 가속기 시스템에서 빔 광학 성능개선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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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2 | DC형 전자펌프 시작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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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3 | 초전도 가속장치 실용화를 위한 기술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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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4 | 저온 초전도 Cryostat/부분품 설계 및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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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5 | RAON Helium 냉각시스템 설계개선 및 추진전략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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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6 | RAON 진공 시스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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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1 | Large Acceptance Multi-Purpose Spectrometer 검출시스템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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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간 및 과제당 연구비 규모 - ❍ (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연구비 규모) 각 단위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제시
3. 신청자격 - ❍ (신청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 ❍ (참여제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의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과제신청 제출서류 - 가.「과제신청 공문 1부」
- 나.「위탁연구과제계획서 인쇄본 1부, 전자파일 1부(E-mail 제출)」
5. 접수 및 문의 - ❍ (접수기한) 2015년 6월 18일(목) 18:00까지
- ❍ (접수처) (우) 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 길 70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연구관리팀 (E-mail : shj1028@ibs.re.kr) - ❍ (우편접수 시 기재내용) [위탁연구과제 공모서류 재중]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필히 E-mail을 통하여 과제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 (문의처) ☎ 042-878-8782/8743
6. 평가․선정․협약 - ❍ (평가) 위탁연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과제책임자의 발표*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 (선정) 위탁연구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통보는 개별적으로 통보
- ❍ (협약) 기초과학연구원(사업단)과 과제수행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간 체결
* 과제책임자 발표 방법 - ○ 발표자료는 자유 형식으로 연구과제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
-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과제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 발표형식은 Beam projector 사용(PPT 파일)
- ○ 발표자료는 평가 당일 사업단에 인쇄본 10부 제출
7. 추진 일정(안) - ❍ ‘15.6.8 ~ 6.18 : 제안요구서 공고 및 접수
- ❍ ‘15.6.22 ~ 6.25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15.6.26 ~ 6.30 : 선정평가 결과통보(개별) 및 과제계획서 보완
- ❍ ‘15. 7월 첫째 주 : 협약체결
- ❍ ‘15. 9월 중 : 진도 점검회의
- ❍ ‘15. 11. 30 : 평가용 보고서 제출
- ❍ ‘15. 12월 중 : 결과 평가
- ❍ ‘15. 12. 31 : 과제 종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16. 2. 28 : 정산 완료
※ 상기 일정은 과제 및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
- 나. 참여 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 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다. 연구개발 목표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라. 특히 과제 수행에 따른 최종적인 결과물(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설계도, 장치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마. 과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때, 위탁연구과제계획서의 파일명은『RISP-과제코드-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함
- 바. 과제선정 후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의 연구관리 및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해야 함
붙임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1부. 2. 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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