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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5-11-23 조회 2119
첨부 hwp 파일명 : 6차년도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hwp 6차년도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hwp
hwp 파일명 : 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hwp 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hwp
jpg 파일명 : thumb.jpg thumb.jpg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에서는 산학연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간 협력연구를 통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위탁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2015. 11. 23.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

1. 위탁과제 공모과제 대상

❍ 각 단위과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참조

과제번호 위탁과제명
RISP-1 초전도 가속장치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연구
RISP-2 RAON 빔 위치 및 빔 프로파일 측정 시스템 개발 연구
RISP-3 RAON 빔 전류/전하 측정 장치 개발 연구
RISP-4 DC형 전자펌프 시작품 개발
RISP-5 저온초전도 이극자석 Cryostat 기술설계
RISP-6 SRF TF 극저온 설비용 통합 제어 시스템
RISP-7 RAON 헬륨냉각설비 구축단계 기술지원
RISP-8 RAON 진공 시스템 상세설계
RISP-9 KOBRA 검출기 제작 및 설계
RISP-10 Large Acceptance Multi-Purpose Spectrometer 검출시스템 성능검증

2. 연구기간 및 연구비

  • ❍ (연구기간) 2016.01.01. ~ 2016.12.31. (12개월)
  • ❍ (연 구 비)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제시

3. 신청자격

  • ❍ (신청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 ❍ (참여제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의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접수기한) 2015년 12월 8일(화) 15:00까지
  • ❍ (접수방법) 전자공문 또는 우편 제출
  • ❍ (제출서류) 공문 1부 및 위탁연구과제계획서 1부
  • ❍ (접 수 처) (우) 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연구관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위탁연구과제 공모서류 재중] 기재 요망
  • ❍ (문 의 처) 손현정 행정원(042-878-8743, shj1028@ibs.re.kr)

5. 평가․선정․협약

  • ❍ (평가) 위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연구책임자의 발표*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 (선정) 위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통보는 개별적으로 통보
  • ❍ (협약) 기초과학연구원(사업단)과 과제수행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간 체결

* 선정평가 발표 시 유의사항

  • ○ 발표자료는 자유 형식으로 연구과제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
  • ○ 발표형식은 Beam projector 사용(PPT 파일)
  • ○ 각 과제당 발표시간 총 15분(발표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자료는 12/14(월)까지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6. 추진 일정(안)

  • ❍ ‘15. 12. 8 : 과제 공모 마감
  • ❍ ‘15. 12. 16 : 선정평가 실시
  • ❍ ‘15. 12월 말 : 선정평가 결과통보 및 과제계획서 보완
  • ❍ ‘16. 1월 : 협약 체결 (본과제 6차년도 협약 체결 이후)
  • ❍ ‘16. 7월~8월 : 진도 점검회의
  • ❍ ‘16. 11. 30 : 평가용 보고서 제출
  • ❍ ‘16. 12월 : 결과 평가 실시
  • ❍ ‘16. 12. 31 : 과제 종료
  • ❍ ‘17. 2. 28 : 정산 완료
       ※ 상기 일정은 과제 및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
  • 나. 참여 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 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연구비는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연구활동비(제세공과금) 세목에 명시
  • 다. 연구개발 목표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라. 특히 과제 수행에 따른 최종적인 결과물(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설계도, 장치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마. 위탁연구과제계획서 파일명은 『과제번호-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
  • 바. 과제선정 후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의 연구관리 및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해야 함

붙임 1. 6차년도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1부.
        2. 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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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