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2012년도 위탁연구과제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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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이온가속기 | 등록일 | 2012-09-03 | 조회 | 4588 |
첨부 |
첨부1_과제제안요구서(RFP)3.hwp
첨부3_양식_연구계획서(위탁과제용)2.hwp 첨부2_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계획(안)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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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에서는 산학연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간 협력연구를 통해 중요 가속기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위탁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장 1. 위탁과제명 ❍ 각 단위과제 과제요구제안서(RFP) [별도 첨부] 에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참조
과제구분 과제명 가속기-1 초전도 ECR 이온원 상세 설계 및 대전류 ECR 이온원 기술개발 가속기-2 중이온가속기용 초전도 6극자석 prototype 개발 가속기-3 중이온 가속기 빔 광학 최적화 연구 가속기-4 βg=0.53 superconducting spoke cavity 공학설계 및 RF coupler 설계 가속기-5 90도 Bending Section의 상세 설계 가속기-6 파쇄 핵 분리장치 타겟 및 빔 덤프설계를 위한 고방사선 전송 및 발열계산 가속기-7 2K Cryogenic System 공학설계 및 제작 실험장치-1 ISOL 개발용 시험시설 구축 및 요소기술개발 실험장치-2 실험장치 subsystem 상세 설계
❍ (기간) 2012. 10. 01 ~ 2013. 4. 30 (7개월) ❍ (연구비 규모) 각 단위과제 과제요구제안서 제시
❍ (신청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로서“과학기술 기본법 제 11조의2 제1항”의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가.「과제신청 공문 1부」 나.「위탁연구과제계획서 (단면인쇄, 미제본) 1부, 전자파일」 다.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1)「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 2)「중소기업기준검토표 (3개월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날인) 1부」 3)「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1부」(기업주관인 경우)
❍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과제책임자의 발표*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 점수결과에 의함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통보는 개별적으로 통보 ❍ (협약) 기초과학연구원(사업단)과 과제수행기관 간 체결 [첨부2]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과제연구 공모계획(안) 과제책임자 발표방법 참고
❍ (접수 기간) ‘12.09.10(월) ~ 09.14(금) 18:00 ❍ (접수처) (우) 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 길 70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E-mail : shkwon@ibs.re.kr) ※ 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필히 전자우편을 통하여 과제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문의처) ☎ 042-878-8715 권숙현
❍ ‘12.9.3 ~ 9.14 : 제안서 공고 및 접수(마감시한 9.14/오후6시) ❍ ‘12.9.21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12.9.24 ~ 9.27 : 선정평가 결과통보(개별) 및 과제계획서 보완 ❍ ‘12.9.28 ~ 9.29 : 보완사항 검토 ❍ ‘12.10.1 : 협약체결 ❍ ‘13.1월중 : 진도관리 ❍ ‘13.3.31 : 평가용 보고서 제출(위탁기관) ❍ ‘13.4월중 :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 ‘13.4.30 : 과제 종료 ❍ ‘13.6.30 : 최종 보고서 제출(위탁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시 유의사항 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 시 나. 참여 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 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다. 연구개발 목표를 연구기간 내 각 연도별로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라. 특히 과제 수행에 따른 최종적인 결과물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설계도, 장치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마. 과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때, 위탁과제계획서의 파일명은 『RISP-위탁-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함 바. 과제선정 후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의 연구관리 및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단에 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해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과제연구 공모 계획(안) ❍ 연구계획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