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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Conferences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위한 인식 제고와 양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BS는 사람을 봅니다.

IBS는 성별에 대한 편견이 능력과 가능성을 가리지 않도록 양성평등을 지지합니다.
연구자들이 양성평등 문화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 5월부터 '양성평등 위원회(Gender Equality Committee)'를 구성하여 평등한 IBS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IBS 및 국내외 연구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GEC, Gender Equality Committee)
  • 주요 활동
2018. 5. 양성평등 환경 조사 실시
양성평등위원회(GEC) 구성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2018. 9. 양성평등 환경 개선 조사 실시
2018. 10.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2019. 7. IBS 양성평등 보고서 발간 (hwpKor_다운로드) (hwpEng_다운로드)

IBS는 가족과 함께합니다.

IBS는 구성원의 행복을 장려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건강한 양성평등(or 근로문화)을 지지합니다.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가정생활로 인한 경력 단절과 성별에 따른 소외를 막아 효율적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함께 성장하는 IBS가 되기 위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1조
  • 적용 대상 : 전직원
  • 운영 방식
    -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 ※ 2019년부터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탄력근무제 도입 예정
    - 주 40시간·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
    - 일 8시간 근로를 위한 출·퇴근 시간을 변경, 일 10시부터 16시까지를 공동근무시간으로 지정
    근무시간대 알림 이미지입니다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07:00~10:00 탄력시간(Flexible Time), 10:00~12:00 공동근무시간(Core Time), 12:00~13:00 중식시간, 13:00~16:00 공동근무시간(Core Time), 16:00~19:00 탄력시간(Flexible Time)
근로시간 단축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2, 『근로기준법』 제74조
  • 적용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직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
  • 운영 방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적용 대상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남녀직원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직원
  • 운영 방식 : 3년 휴직 ※ 휴직기간 3년 (법적 기준 1년)

출산휴가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적용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직원
  • 운영 방식 :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휴가 부여(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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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평가·육성팀 : 양은아   042-878-8043
최종수정일 2022-01-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