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F로 선정될 경우 전임근무가 원칙이므로, 임용 중 타기관 파견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Young Scientist Fellowship 과제 100% 참여가 원칙이므로 최종 선정자는 연구 착수 이전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를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YSF 과제 수행 중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타 과제(예: 한국연구재단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등)에 중복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IBS의 YSF로서 연구에 전임하는 동안 과제 종료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외부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원과 캠퍼스 연구단의 경우, 차세대 연구리더(YSF)의 신분으로 임명됩니다. YSF는 연구단에 소속되나 별도의 계정으로 연구비를 부여받습니다. 외부 연구단의 경우, 해당 연구단이 위치한 유치기관과 별도의 고용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기 지원은 3년이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소속 연구단의 YSF로 최종 선정 시에는 최대 3년간 연구 수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연구단 유형별 특징
유형 |
소속 |
IBS 소속 여부 |
설치 위치 |
주요 분야 |
본원 연구단 |
내부 |
연구단 소속 전체 구성원 |
본원 |
‧기초과학 연구분야 일반 (생명과학, 화학 등)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 - 기초과학의 기반 연구분야(수학, 이론 물리 등) -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 활용 연구 분야 - 젊은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 개척 연구 분야 |
캠퍼스 연구단 |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
‧유치기관의 강점 연구 분야 |
||
외부 연구단 |
외부 |
연구단장, 부연구단장, 그룹리더 |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존 건물 활용) |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IBS 참여 연구자가 현재 참여 중인 연구단에 YSF로 최종 선정되는 경우, 차세대 연구리더(YSF)의 신분으로 고용되며, 최대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 연 1.5~3억 원*이며, 이는 YSF 본인 및 연구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연구자, technician 등)의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 일반적으로, 실험 분야는 연 최대 3억 원까지, 이론 분야는 연 최대 1.8억 원까지 지원, 연구 분야의 특성(이론/실험)을 면접 평가 시 확인하고 연구비 규모는 IBS 연구심의위원회 검토 후 결정
YSF는 IBS 연구단 내 구축된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비 내에서 장비 및 연구시설 구축이 가능하지만, 심의를 통해 구축 규모 및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YSF의 급여는 박사 후 연구 착수 시점에서의 연구 경력 및 연구 착수 이후 YSF의 연차를 고려하여 YSF 연구연봉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IBS 참여 연구자가 소속 연구단 YSF에 최종 선정되는 경우, 기존연봉이 YSF 연구연봉표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기존 수준으로 연봉 책정 가능하며 연구수행 기간 중 인상은 불가합니다.
<ysf 연구연봉표>
(단위 : 백만원)
YSF 연차
박사 후 연구 경력 |
1단계(기본 기간) |
2단계(연장 기간) |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
3년 미만 |
60 |
62 |
64 |
66 |
68 |
4년 미만 |
62 |
64 |
66 |
68 |
70 |
5년 미만 |
64 |
66 |
68 |
70 |
70 |
6년 미만 |
66 |
68 |
70 |
70 |
70 |
7년 미만 |
68 |
70 |
70 |
70 |
70 |
7년 이상 |
70 |
70 |
70 |
70 |
70 |
※ 기관부담금 별도, 과제 연구수당 미지급
※ 예시: 9월에 착수한 YSF는 차년도 8월까지 1차년도 연봉을 적용하고, 차년도 9월부터 2차년도 연봉 적용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주제는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YSF는 별도의 계정으로 지원되는 연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연구그룹 구성할 수 있습니다. YSF가 인력을 선정하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행정사항은 연구단장의 최종 결재를 받게 됩니다. 단, 외부 연구단 소속 YSF는 유치기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YSF의 연구공간은 YSF와 해당 연구단 간의 협의를 통해 소속된 연구단 내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한 연구단의 소재지에서 근무합니다. 해외에 계실 경우, 한국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